선고일자: 2023.06.29

형사판례

지적장애인 대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 인정 판결

오늘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중요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40대 남성인 피고인은 오락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능지수는 61~71, 사회연령은 10세 2개월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놀래? 먹을 것 사줄게, 가자."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음료수를 사주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만남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사회 경험 부족, 성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나랑 놀래? 먹을 것 사줄게"와 같은 단순한 말도 피해자에게는 연애를 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허락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했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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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위계에 의한 간음죄#거짓말#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