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억 보험금에 눈먼 친척들,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어린 아이 갑. 설상가상으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까지 받게 되면서 아이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갑을 숙부모에게 입양 보냈는데요. 하지만 숙부모는 보험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아이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친척들 때문에 어린 갑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갑을 돕기 위해 변호사 을이 나섰습니다. 파양 소송을 위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을 변호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을 변호사가 갑의 새로운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서울가정법원 2006. 7. 12. 선고 2006느단4251 심판에서는 법정후견인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갑의 친척들은 보험금에 눈이 멀어 아이를 이용했고, 현재 갑을 진심으로 돌봐줄 다른 친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 위해 파양 소송을 진행하는 을 변호사는 갑의 복리를 가장 잘 생각하는 적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을 변호사가 갑의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잃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주변 어른들의 탐욕에 희생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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