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자 돈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후견인의 금전 사용과 책임

아이들을 위한 후견인 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 乙의 후견인이었던 甲은 2017년 5월 20일, 乙의 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甲의 후견 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 후견인 丙은 재산 조사 중 甲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에게 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58조 제2항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58조 제2항

이 법 조항에 따라, 甲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2017년 5월 20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乙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행위로 乙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 투자 기회 상실 등) 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원금 + 이자 + 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후견인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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