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한 후견인 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 乙의 후견인이었던 甲은 2017년 5월 20일, 乙의 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甲의 후견 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 후견인 丙은 재산 조사 중 甲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에게 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58조 제2항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58조 제2항
이 법 조항에 따라, 甲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2017년 5월 20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乙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행위로 乙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 투자 기회 상실 등) 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후견인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본인은 후견인(삼촌)의 재산 남용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15살 조카의 후견인이 된 작성자는 양육, 교육, 법적 대리, 재산 관리 등 친부모와 같은 책임을 지며, 조카의 복리와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감독인과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