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손주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 미성년후견인 제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을 정성껏 키우고 계신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 안정적으로 키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아들 병의 친권자는 갑, 딸 정의 친권자는 을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을은 이혼 후 병과 정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병과 정은 이혼 후 줄곧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고, 앞으로도 조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병과 정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미성년후견인

네, 가능합니다. 손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할아버지는 미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대리인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 병의 경우: 갑이 사망하여 병의 친권자가 없어졌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과 제1항에 따르면, 아무도 갑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한 어머니 을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을이 아이들과 연락을 끊고 새 가정을 꾸린 점을 고려하면, 할아버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의 경우: 을은 정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다른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는 을이 정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미 사망한 갑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할아버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유사한 사례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이혼 후 자녀와 교류가 없던 어머니 대신 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느단513 심판).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 나이, 양육 환경, 조부모의 양육 의사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

손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조부모님! 법도 여러분의 사랑을 지지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손주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선물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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