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 재산 관리 못하게 됐는데, 후견인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죠. 특히 아이에게 재산이 있다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후견인 지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이혼 후 아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이 병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자, 법원은 갑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의 내연녀 정을 병의 후견인으로 유언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아이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뜨릴 경우, 친족이나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친권자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 이렇게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아이를 위해 다른 후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28조).

일반적으로 아이의 친권을 가진 부모는 유언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관리 권한을 잃은 친권자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

이 사례에서 갑은 이미 재산 관리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의 내연녀 정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친권자가 아이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법원은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
  • 재산 관리 권한을 잃은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

아이의 재산과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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