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만남, 그리고 10일 만에 초고속 약혼!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꿈같은 시간도 잠시, 상대방의 학력과 직업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실감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약혼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약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의 약속'입니다. 상대방의 학력, 직업 등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교제 후 약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력, 직업 등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976, 1683 판결) 대법원은 약혼 당사자는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학력, 경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속였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10일 만에 약혼을 한 경우,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력과 직업 등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속였다면, 그 거짓말로 인해 "민법 제804조 제8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황은 정말 힘들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학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정보를 속였다면, 이는 약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이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조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약혼할 때는 서로에게 중요한 정보(학력, 직업 등)를 솔직하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해서 약혼이 깨지면, 거짓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보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거짓말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 시, 사실혼은 아니지만 약혼 이상의 관계로 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혼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없이 파혼 가능하다.
상담사례
뚜렷한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는 약혼자와의 파혼은 민법 제80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결혼 지연으로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