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혼자의 거짓말, 파혼할 수 있을까요? 💔 학력·직장 경력 속였다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텐데요. 중매로 만나 약혼까지 진행했는데, 상대방의 학력과 직장 경력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혼자의 거짓말로 인한 파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매로 만난 남자친구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학력과 직장 직급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졸이라고 했지만 고졸이었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부과해서 말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성병 등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바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 포함됩니다.

학력이나 직장 경력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속인 것은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는 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므로, 상대방은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약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약혼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의 학력 및 직장 경력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약혼을 결정했다면, 이는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학력이나 직업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약혼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신중한 선택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 확인과 진솔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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