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중, 믿었던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약혼을 파기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은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약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약혼 파기, 언제 가능하고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혼 후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질병을 숨겼거나,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경우, 그리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804조 제5호)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명백히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약혼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법 제806조는 약혼 파기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약혼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예식장 예약 취소 비용, 예물 비용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약혼 파기와 관련된 문제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억울함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 시, 사실혼은 아니지만 약혼 이상의 관계로 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약혼해제(파혼)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파혼 시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청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가사판례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실제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잘못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10일 만에 약혼했지만 상대가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