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혼자, 징역형 받았는데... 파혼할 수 있을까요? 💔

갑작스럽게 약혼자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걱정도 크실 테고, 본인의 마음도 복잡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혼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혼 가능합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장차 결혼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약속'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결혼처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파혼 의사를 전달하면 약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그러나, 파혼에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혼을 하는 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806조). 예를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약혼 후 상대방이 징역형(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은 손해배상 없이 파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약혼자분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은 민법 제8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파혼 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은 손해배상 책임 없이 파혼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의 손해배상)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는 그 해제의 과실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약혼의 종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힘든 시기이지만, 용기 내어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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