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고죄에서의 고소, 특히 고소능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고소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11세 정도의 초등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아이를 끌고 가 약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어린 피해자가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즉 고소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인 11세 아이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서에는 피해 아동 본인의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몇 가지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능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도 고소를 위임할 능력이 있으며, 고소 여부는 자유롭게 증명될 수 있고, 배임죄의 고의는 간접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시점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판례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와 금전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고소기간 도과 여부와 사기죄의 고의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1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가 기각되면, 대법원 상고 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의 오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