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4

형사판례

11살 아이도 고소할 수 있을까? 친고죄와 고소능력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고죄에서의 고소, 특히 고소능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고소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11세 정도의 초등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아이를 끌고 가 약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어린 피해자가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즉 고소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인 11세 아이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7조)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고소권자를 조사할 때, 그 조서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록되면 그것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봅니다.
  • 고소하려면 어른이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를 하려면 '고소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성인 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라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3조) 만약 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일죄), 그중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체 범죄에 대한 고소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서에는 피해 아동 본인의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 취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몇 가지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 고소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조서에 처벌 요구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로 본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0 판결).
  •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친고죄에서 고소능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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