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고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범죄 피해를 당했을 당시 너무 어려서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1살 소년 송현익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송현익의 고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송현익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고소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고소능력이 생긴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707 판결(공1987,1681)의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고소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범죄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11세 아동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사건에서, 아동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을 적법한 고소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비록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했더라도 아동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공소 제기 요건은 유지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시점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법이 바뀐 후에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15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7년 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부모가 피해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당시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어야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재판받는 시점에 성인이 되었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