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9

형사판례

미성년자의 고소 위임,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 및 고소 위임,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 증명, 그리고 배임죄의 고의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고소 위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미성년자의 고소 위임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능력은 단순히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19세)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이가 어리더라도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 ○○세의 미성년자가 고소를 위임했는데, 법원은 이 미성년자가 고소를 위임할 만한 충분한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6조)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상황을 이해하고 고소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고소 및 고소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할까?

친고죄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즉,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고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고소 위임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어떻게 성립할까?

마지막으로 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임죄의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이 사건에서도 관련된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배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의 고소 및 고소 위임 가능성,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증명 방법, 그리고 배임죄의 고의 입증 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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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확신 없음#허위 신고#미필적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