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관계, 내 권리는? 동거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동거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개로 만난 노인을 간병하며 함께 살고 있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상속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드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례:

저는 주변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씨를 만나 간병하며 동거하고 있습니다. 甲씨의 배우자는 오래전에 사망했고, 슬하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아들은 영주권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최근 甲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귀국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저에게도 일부 증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설령 그런 내용의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甲씨의 유언과 자녀들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해설:

동거 중인 甲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유증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상속:

상속을 받으려면 甲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혼인신고)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甲씨가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없이 동거 관계만 유지했다면, 안타깝게도 법적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2. 유증:

유증은 甲씨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으면 다른 상속인보다 우선하여 해당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씨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는 경우처럼 자녀들의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3. 생전 증여:

상속이나 유증 외에, 甲씨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반환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유언의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는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5조)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하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속인(자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결론:

단순 동거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며,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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