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형사판례

의료사고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어떻게 해야 효력 있을까?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힘든 경험입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명확하고 믿을 수 있게!

의료사고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처벌불원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부 표현은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가능!

다른 쟁점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 합의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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