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가사판례

15세 미만 아이의 입양, 출생신고만으로 가능할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입양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입양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15세 미만일 때 이루어진 출생신고라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죠. 과연 이런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 여성(망인)이 6살 무렵의 고아였던 아이를 데려와 딸처럼 키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망인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15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시간이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망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왔다는 점, 아이 또한 망인을 어머니로 여기며 생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비록 정식 입양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양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이가 15세가 된 이후에도 망인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아이가 15세가 넘어 입양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망인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전에 이루어진 출생신고를 입양으로 받아들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구 민법 제869조(현행 민법 제86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입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식 입양 절차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와 묵시적 추인을 통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도 참고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친생자 출생신고라는 형식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와 묵시적 추인이 존재한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세 미만 아이의 입양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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