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 묵시적 추인에 의한 입양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법적으로 입양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6살 꼬맹이 乙은 甲에 의해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乙의 친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15살이 넘어서까지 甲을 친엄마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乙이 결혼하려 하자 甲이 반대했고, 그 이후로 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과 乙은 법적으로 모녀지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민법 제869조는 15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그렇다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이 나중에라도 유효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입양되었더라도, 15세 이후에도 입양인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했다면, 이는 입양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비록 처음에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이후 아이의 행동을 통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추인된 양친자 관계는 파양 외에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 적용

이 사례에서 乙은 15세가 넘어서도 甲을 엄마로 생각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처음 입양 당시 부모의 동의는 없었지만, 乙의 행동은 입양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으로 현재는 연락을 끊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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