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없던 부부가 미혼모에게서 아이를 데려와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는데, 생모가 나타나 아이를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법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출생신고를 친자처럼 했더라도, 실제로 낳지 않은 아이를 친자로 신고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입양"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입양의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로 양육, 부양 등 양친자로서의 생활을 해왔다면, 형식적인 절차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즉, 친생자 출생신고가 사실은 입양신고의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파양 사유가 없다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은 무엇일까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등 판결)
주의! 미성년자 입양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들은 과거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의 판례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 입양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따라서 이전 판례와 동일한 상황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에 아이를 데려와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사판례
단순히 입양할 생각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모-자식처럼 생활하는 등 입양의 조건을 갖춰야 진짜 입양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입양 사실을 인정(추인)하는 것도 실제 양육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판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는 입양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모자 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양의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입양 취소는 입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의붓자식을 입양하기로 생모와 합의하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과거 장남의 입양을 제한했던 민법 조항을 어기고 입양했더라도 입양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