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과실상계, 일실이익, 장애율, 그리고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 상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때 과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의 인정과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민사소송법 제796조, 제396조,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예를 들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일실이익: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사고 당시 임시직이었더라도 미래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의 종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 대표이사가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의 규모,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3. 장애율: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평가할까?
신체 장애가 남는 경우, '맥브라이드 불구 평가표'를 사용하여 장애율을 계산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각 장애율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과 관절 강직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장애율을 계산한 후 특정 공식에 따라 합산하여 총 장애율을 산정합니다.
4. 재산상 손해: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면 손해가 없을까?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면, 언뜻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직장과 수입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능력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봅니다. 만약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5810 판결,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
즉, 겉으로 드러나는 수입만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능력 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쟁점이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후 산재보험 등으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피해자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상황과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소득 손실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