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실수입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된 소득이 너무 적거나 신고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세금 신고 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만약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설령 세금 신고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높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통해 소득을 밝혔지만, 신고된 소득이 너무 적어 실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고 소득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애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장애율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애율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위 사례에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장애율을 계산할 때, 단순히 '보통 인부' 기준이 아닌 '트럭 운전기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 소득이나 의학적 장애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