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철없던 시절의 실수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 맺었던 계약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시절 맺은 계약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998년 5월, 18세였던 A씨는 가출 중 외판원에게 고가의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2004년 3월 A씨의 어머니가 5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외판원은 2001년에 A씨를 채무자로 하여 받아둔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 하지만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A씨의 경우 성년이 된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비록 취소권은 사라졌지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판원의 도서 판매는 상행위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 하지만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외판원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1년 지급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3년 안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A씨의 경우 지급명령 확정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변제와 시효중단
A씨의 어머니가 5만 원을 변제한 것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에 해당할까요?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A씨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어머니가 더 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어머니의 변제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A씨는 외판원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A씨의 어머니가 변제한 금액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소멸시효)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소멸시효 기간(예: 5년, 10년)을 주장하든, 법원은 법에 따라 스스로 정확한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원금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이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돈을 일부 갚으면 이자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돈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10년 넘은 빚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낼 때 차용증, 약속어음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채무자가 주장한 소멸시효 기간이 잘못되었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올바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을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소멸시효)가 있는데, 소송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이 기간이 멈추는지(시효중단)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을 때 채권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응소)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