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만큼 답답한 일도 없죠.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하니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소멸시효 항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원고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5년, 나머지는 어음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과 소멸시효 항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예: 돈을 돌려받는 것)을 위해 여러 종류의 채권(예: 차용증,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때 어떤 채권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다른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러 채권 중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의 항변은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원의 직권 판단: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는 단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보고, 스스로 소멸시효 기간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어음 관련 소멸시효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음금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만 판단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항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법원이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직권탐지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핵심 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어떤 채권에 대한 항변인지,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장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처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권리(소멸시효)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소멸시효 기간(예: 5년, 10년)을 주장하든, 법원은 법에 따라 스스로 정확한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지는 명확히 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사회복지법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