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격동의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의 법령들이 재평가되면서, 당시의 판결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피고인은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령 요건 미충족: 당시 상황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 또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엄포고는 사회 안정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군병력 동원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참조)
기본권 침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었습니다.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 참조)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 즉, 위헌·무효인 법령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발령된 계엄포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당시 부당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에 따른 집회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죄목과 함께 처벌받았더라도 위헌인 계엄포고 위반 부분은 재심에서 무죄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집회 및 시위 금지 등)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대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1979년 부산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된 법률(긴급조치 9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간주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위헌으로 밝혀진 계엄포고령 위반과 협박죄로 파면당한 철도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파면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면의 근거는 위헌인 계엄포고령 자체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고, 협박죄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