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3년, 피고인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계엄포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신 시대의 어둠, 계엄포고 제1호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선포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정치활동, 집회,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엄포고 위반, 그리고 재심
당시 피고인은 이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의 유족들은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엄포고는 위헌!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유신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뒤늦게나마 정의를 구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에 따른 집회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죄목과 함께 처벌받았더라도 위헌인 계엄포고 위반 부분은 재심에서 무죄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집회 및 시위 금지 등)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대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980년 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1979년 부산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유신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다.
형사판례
유신헌법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