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형사판례

유신시대 계엄포고 위반, 재심 통해 무죄!

19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3년, 피고인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계엄포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신 시대의 어둠, 계엄포고 제1호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선포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정치활동, 집회,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엄포고 위반, 그리고 재심

당시 피고인은 이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의 유족들은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엄포고는 위헌!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령 요건 미충족: 계엄포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발령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은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계엄포고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 기본권 침해: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의 자유(구 헌법 제18조, 현행 헌법 제21조), 영장주의(구 헌법 제10조, 현행 헌법 제12조), 학문의 자유(구 헌법 제19조, 현행 헌법 제22조), 대학의 자율성(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무엇이 유언비어인지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헌법 제75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4항, 제77조 제1항, 제3항, 제107조 제2항
  •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이 판결은 유신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뒤늦게나마 정의를 구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유신시대 계엄포고 위반, 무죄! 과거의 잘못된 판결 바로잡다

1972년 10월 유신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에 따른 집회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죄목과 함께 처벌받았더라도 위헌인 계엄포고 위반 부분은 재심에서 무죄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10월 유신#계엄포고#위헌#재심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계엄포고, 위헌으로 무죄 확정!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집회 및 시위 금지 등)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대대법원 판결.

#10월 유신#계엄포고#위헌#무효

형사판례

1980년 계엄포고 위반, 재심 통해 무죄 선고 가능한가?

1980년 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계엄포고 제13호#위헌#무효#재심

형사판례

1979년 부산 계엄포고 제1호 위헌 판결: 유신 시대 탄압,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979년 부산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1979년 부산 비상계엄#계엄포고 제1호#위헌#무죄

형사판례

유신시대 긴급조치, 그 어둠 속에서 죄 없이 옥살이한 사람 이야기

유신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다.

#긴급조치#위헌#무죄#유신

형사판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헌으로 드러나 무죄 판결!

유신헌법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다.

#유신헌법#긴급조치 4호#위헌#기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