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신 시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연 재심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의 재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판결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왜 재심을 청구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긴급조치 제9호'가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법으로 처벌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심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증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판결난 법률 자체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즉, 과거에는 합법이었던 법이 나중에 위헌으로 판결 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되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판결 난 것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유신 시대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판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헌 판결 자체가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형사판례
유신헌법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다.
형사판례
유신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패소했고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며,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판결에 관여한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범죄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만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