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부산,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집회,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언론 검열, 대학 휴교 등 강력한 탄압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계엄포고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확인, 무죄 선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령 요건 미충족: 계엄포고는 '군사상 필요할 때' 발령할 수 있지만, 당시 부마민주항쟁 상황은 전쟁이나 사변처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었죠.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기본권 침해: 계엄포고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언비어 유포' 등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국민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포고 제1호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 확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계엄포고와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판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에 따른 집회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죄목과 함께 처벌받았더라도 위헌인 계엄포고 위반 부분은 재심에서 무죄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집회 및 시위 금지 등)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대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980년 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신 시대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은 무죄다.
형사판례
유신헌법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