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1979년 부산 계엄포고 제1호 위헌 판결: 유신 시대 탄압,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979년 10월 부산,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집회,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언론 검열, 대학 휴교 등 강력한 탄압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계엄포고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확인, 무죄 선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령 요건 미충족: 계엄포고는 '군사상 필요할 때' 발령할 수 있지만, 당시 부마민주항쟁 상황은 전쟁이나 사변처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었죠.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2. 기본권 침해: 계엄포고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3. 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언비어 유포' 등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국민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포고 제1호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 확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계엄포고와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54조 제1항, 제3항
  •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제107조 제2항
  •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제15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37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판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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