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따라 많은 국회 공무원들이 해직되었습니다. 이에 해직된 공무원들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소송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정년 초과 또는 사망한 해직 공무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확인의 이익)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한 경우, 설령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른 면직은 행정처분일까?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공무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해직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면직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면직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 관련 법률에서 소송을 통해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10조)
복직된 해직 공무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미 복직되었더라도 면직 기간이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호봉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5조)
특별채용이나 보상 관련 법률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특별채용이나 보상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 소급 적용될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 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미이며, 당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 제107조 제1항, 구 헌법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 5, 6, 7, 8항)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정년 초과 또는 사망한 원고들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인정했습니다. 즉, 아직 현직에 있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직 공무원들은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이처럼 1980년대 국회 해직 공무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여러 법률적 쟁점과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이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면직당한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위헌 결정일부터 시작되며, 위헌으로 무효가 된 면직처분에 따라 반납했던 퇴직급여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과거의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재직 중 비위로 유죄판결 받은 해직공무원은 나중에 형이 실효되더라도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에게만 보상하는 특별법은 다른 시기에 해직된 공무원과의 차별을 두고 있지만, 위헌이 아니다.
민사판례
해직된 후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까지 받은 후에 면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