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일반행정판례

1980년대 공무원 해직, 누구에게 보상해줄까?

1980년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공직자 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특조법)**을 제정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보상과 복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보상 대상 범위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죠. 모든 정화계획 해직자가 아니라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사람만 보상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특조법은 왜 국보위 정화계획 해직자만 보상할까요?

특조법은 1980년대 국보위 정화계획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 화합과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 법은 해직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지, 기존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는 재정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 대상을 국보위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자로 제한했습니다. 모든 정화계획 해직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해직자를 다 보상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592 판결) 특조법의 보상 대상을 국보위 정화계획 해직자로 한정한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죠. 즉,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다른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법조항: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이 법에 의한 보상 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198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한다.

결론적으로, 특조법은 국보위 정화계획 해직자에 대한 특별 보상을 위한 법으로, 모든 정화계획 해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가의 재정적 상황과 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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