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일반행정판례

1980년 해직 공무원 보상, 비위 행위 있었다면?

1980년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만들어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하지만 모든 해직 공무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직 중 비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형 실효 후 보상 가능할까?

만약 해직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형의 실효의 효력 범위입니다. 형의 실효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효과를 없애는 것이지, 과거에 이미 상실된 권리를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81조, 대법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 참조) 따라서 비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형의 실효가 선고되어도 보상받을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호)

법 시행 전 사유로 보상 제외, 위헌 아니다

이 특별법은 법 시행 에 발생한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 또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

이 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특정 조건 하에 부여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이나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직 중 비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7조)

결론

1980년 해직 공무원 보상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 비위 행위가 있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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