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1831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24. 선고 91구1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 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1.1. 이전이라 하여도 1990.1.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위 개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평과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1년 안에 다른 농지를 사더라도(대토),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판 농지와 새로 산 농지 모두 농지여야 하고, 판 농지를 직접 농사짓고 있었으며, 새로 산 농지도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요건을 정한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판례
농민이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하더라도, 대토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