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23

일반행정판례

1993년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사업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서 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특히 1993년 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그 계산 종료 시점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1993년 개정 전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 개정 전에 시작한 사업은?

1993년 8월 12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호).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집을 짓는 것 자체에는 부담금이 없고, 땅을 개발하는 부분에만 부담금을 매겼다는 뜻입니다.

2. 법 개정 후에도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만약 법 개정 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개정 후에도 대지조성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개발부담금 계산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2항, 제9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8조).

개정 후 법률에서는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착공신고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 구 건축법 제16조).

하지만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실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

이 판례에서는 건설회사가 착공신고 후에도 대지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한 경우, 착공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날을 개발부담금 계산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착공신고만으로는 토지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4. 정리

1993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은 사업 시작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개발부담금 계산 종료 시점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착공신고 후에도 대지조성사업이 계속되었다면 실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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