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개발사업완료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준공인가 후 분양,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 즉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준공인가'를 받으면 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3항은 준공인가 외에도 '분양 등 처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양하는 경우,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등 처분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양 이후 토지 가격이 올라도 개발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이미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 분양해도 가격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4069 판결 참조)
쟁점 2: 건축물이 있는 토지, 가액 평가는 어떻게?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만약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3항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 가액에서 건축물 가액을 뺀 금액을 토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토지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괄 평가하기는 어렵죠. 이에 대해 판례는 시행령의 의미를,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평가할 때 '나대지' 상태가 아닌 '건축물 부지' 상태를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724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완료시점'과 '토지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인가 후 분양 시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건물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 시점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준공 후 분양가가 아닌, 준공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시점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계약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며, 합동개발 방식에서는 분양잔대금 완납이나 착공 신고일이 개발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 시점으로 봐야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은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권리 소멸 기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