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08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언제부터 내야 할까? 사업 규모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개발사업을 하면 땅값이 오르죠. 그 오른 가치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의 규모 기준이 법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면, 언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 시행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과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날'이 1993년 8월 12일 이후인 사업을 말합니다. 즉, 최초 인가일이 중요합니다.

  • 여러 번의 인가를 받는 경우는? 하나의 개발사업을 위해 여러 번 인가를 받는 경우, 최초 인가일이 개정 후 시행령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인가를 받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1993년 7월 29일, 농지전용허가는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초 인가일인 산림훼손허가일이 개정 후 시행령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나중에 받은 농지전용허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부칙(1993. 8. 12.) 제2항

이처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시점과 최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번의 인가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옛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결. 법 시행 이전에 시작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계산 시, 법률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이익만 고려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 시행 이전의 상황까지 고려하도록 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부칙#위헌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땅값은 언제 기준으로 할까? 그리고 개발비용은 뭘까?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개발부담금#땅값#개발비용#법시행일(1990년 1월 1일)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언제부터? 얼마나?

이 판결은 199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방법, 사업의 시작과 완료 시점, 그리고 부담금 부과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법 개정 전 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을 따르며, 한 번 부과 고지가 있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부담금#소멸시효#계산방법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 대지조성 후 건축까지 완료해야 납부 의무 발생!

주택건설을 위해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발사업 완료 시점을 늦춰 잡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넓힌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땅 개발 후 건물 착공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행령은 건물 사용 개시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정해 법의 취지를 벗어났고,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개발부담금#시행령#위헌#무효

일반행정판례

1993년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사업 시작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택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며, 부과 종료 시점은 택지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입니다. 건축 착공 신고를 했더라도 착공 신고일 당시 택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착공 신고일이 아닌, 실제 택지 조성 완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주택건설사업#택지조성#부과종료시점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땅 산 시점이 중요할까?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개발부담금#실제 매입가격#시행령 무효#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