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갔다면, 업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업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업주의 엄중한 책임!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이나 업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업주의 의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주는 출입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공적인 증명서를 통해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라면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원본 등 확실한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청소년이 출입한 경우, 업주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풍속업소 운영자는 미성년자 출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