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6

형사판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주는 신분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갔다면, 업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업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업주의 엄중한 책임!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이나 업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업주의 의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주는 출입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공적인 증명서를 통해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결론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라면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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