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특히 1년 계약을 하신 분들 주목!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묵시적 갱신'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 계약, 사실은 2년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즉,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1년만 살겠다!"라고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세입자가 원하면 1년 만 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되는 걸까?
흔히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살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법적으로 2년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1년 계약 후 아무 말 없이 살다가 "묵시적 갱신됐으니 이제 나가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왜냐하면 애초에 2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1년 계약 후 해지하려면?
1년 계약 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1년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2년 계약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된 후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2년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 기간과 해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며 3개월 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3년 전세/월세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추가되어 5년째 거주 중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추가되어 총 2년 거주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집주인의 통지에 따라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