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묵시적 갱신, 그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끝나는 날짜만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다면? 이런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새로운 2년짜리 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2년 동안 계약을 무조건 유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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