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 거주' 요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근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무 명령 받고 집 샀는데… 비과세 안 된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해외근무 명령을 받고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들도 해외로 이사하여 해당 아파트에는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해외근무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사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리 예상했다면? '부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살 당시 이미 이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해외근무 때문에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참조)
결론: '부득이한 사유'는 꼼꼼히 따져봐야!
해외근무, 취학 등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살 당시 이미 이사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지방근무, 서울 전근, 그리고 해외근무 발령으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더라도, 해외근무 발령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년 이상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다른 자료로 가능하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이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중 해외이민을 갔지만,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파트 취득 시점은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 취득 당시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을 양도한 날(파는 날)**이며, 해외이주 당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