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 중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했습니다. 그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 다시 발령받아 서울의 친척 집에서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장기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해당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취득한 후가 아니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취득 후 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서울로 발령받아 이전의 지방 근무 사유는 해소되었지만, 그 이후 해외연수라는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주택 취득 과정이나 취득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판례는 과거 법령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집을 산 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3년 이상 살지 못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 때부터 이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중 해외이민을 갔지만,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파트 취득 시점은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 취득 당시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년 이상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다른 자료로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을 양도한 날(파는 날)**이며, 해외이주 당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