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2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게 되면 기존 집을 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등).
즉, 새 집을 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기존 집을 팔아야 하며, 기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파는 경우,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등). 관련 법령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입니다.
즉,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과거 판례 및 법령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세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까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살던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 가기 전에 옛날 집을 팔았더라도, 새 집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만 옛날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새 집으로 실제 이사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