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세무판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2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먼저 사게 되면 기존 집을 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등).

  • 새 집으로 실제 이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새 집으로 실제 이사해야 합니다.
  • 기존 집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와 동일한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 기존 집의 비과세요건 충족: 기존 집을 팔 당시, 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갖춰야 합니다.

즉, 새 집을 산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기존 집을 팔아야 하며, 기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파는 경우,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5434 판결 등). 관련 법령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입니다.

즉, 직장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과거 판례 및 법령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세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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