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부득이한 사유, 거주 요건에 대한 오해 풀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누구나 알고 싶은 내용이죠. 하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살게 되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취학, 질병 치료,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때, 법에 명시된 서류 외 다른 서류로도 가능할까?
  2.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살게 된 경우, 원래 집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3841 판결)

첫 번째 쟁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서류 외에도 다른 자료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참조)

두 번째 쟁점: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 (취학, 질병 치료, 직장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로 다른 곳에 살게 된 경우, 원래 집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대법원 1993.1.19.선고92누12988전원합의체판결, 1993.7.13. 선고 92누16546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김씨는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직장 때문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3년 이상 서울 집에 거주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직장 때문에 이사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서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에 거주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살게 되었다면, 법에 명시된 서류 외 다른 자료로도 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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