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집의 일부 지분만 판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과 그에 딸린 땅의 지분 10분의 1씩을 여러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하나의 주택을 여러 개의 주택으로 쪼개서 파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의 일부만을 팔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거래가 주택을 여러 개로 쪼개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1세대 1주택 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지분이 작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았을 때,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만 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나눠서 파는 경우, 먼저 판 부분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따로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고,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판 집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