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세무판례

집 일부 지분 상속받은 후 다른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상속받은 집이 있다면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상속받은 집의 지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2년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집의 1/18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1983년에 다른 집을 사서 살다가 1990년에 이 집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이미 집(지분이라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샀다가 팔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지분이 너무 작고,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속받은 집의 지분이 1/18에 불과하더라도, 이미 집(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지분 소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생략 - 해당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조항)

핵심 정리:

집의 일부 지분이라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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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과거 주택 소유#양도소득세#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