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이 있다면 다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상속받은 집의 지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1982년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집의 1/18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1983년에 다른 집을 사서 살다가 1990년에 이 집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이미 집(지분이라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샀다가 팔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지분이 너무 작고,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속받은 집의 지분이 1/18에 불과하더라도, 이미 집(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지분 소유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집의 일부 지분이라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았을 때,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만 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 양도가 주택을 여러 개의 주택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따로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고,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판 집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가족 구성원끼리 주택을 증여한 뒤 팔더라도, 증여 전후로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시점에 집이 하나면 되지, 과거에 다른 집을 소유했던 사실은 상관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