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세무판례

상속받은 집 팔았는데 양도세 내라고? 억울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공동상속주택에도 적용될까?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그 집을 팔았더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집도 하나 있어서 2주택자가 된 것으로 판단했나 봐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속받은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은 원고와 어머니, 동생 세 명이 공동으로 받았고, 지분은 각각 1/3씩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집을 하나 더 구매했고, 나중에 상속받은 집을 팔았습니다. 상속받은 집에는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2주택자이므로 상속받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호주 상속인,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용 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에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와 어머니, 동생은 모두 지분이 1/3로 동일했지만, 어머니만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현행 제155조 제3항 참조)

결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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