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3

세무판례

한 집을 나눠 팔면 양도세 면제 안될 수도 있어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정말 중요하죠! 특히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집을 둘로 나눠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하나의 집을 나눠 팔 경우, 먼저 판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눠 파는 것을 분할양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먼저 판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남은 부분은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먼저 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고는 약 71평 크기의 단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약 39평은 주택으로, 나머지 약 32평은 당구장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절반 정도(약 35.5평)와 그에 해당하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더 넓었기 때문에 원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원고가 집의 일부만 떼어서 팔았고, 남은 부분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판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주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집을 나눠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참고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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