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정말 중요하죠! 특히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집을 둘로 나눠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하나의 집을 나눠 팔 경우, 먼저 판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눠 파는 것을 분할양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먼저 판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남은 부분은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먼저 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고는 약 71평 크기의 단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약 39평은 주택으로, 나머지 약 32평은 당구장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의 절반 정도(약 35.5평)와 그에 해당하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더 넓었기 때문에 원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원고가 집의 일부만 떼어서 팔았고, 남은 부분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판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집을 나눠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참고하셔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 양도가 주택을 여러 개의 주택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존 집도 일정 기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단순히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역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총 네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그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