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8

민사판례

1심 변호사가 허락 없이 항소했는데, 괜찮을까요? (항소 추인)

소송을 하다 보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가 나에게 특별히 항소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1심 변호사는 A씨에게 항소에 대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B회사는 A씨의 1심 변호사가 항소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변호사가 항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A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한 것은 A씨가 1심 변호사의 항소를 추인(인정하고 받아들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이전 변호사의 무권대리 행위가 치유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항소는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대리인의 권한)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 소송행위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제기하거나, 화해, 인낙, 포기, 인지의 지급, 그 밖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행위의 추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결론:

1심 변호사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변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인하면 항소는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즉, 항소심에서 변론하는 행위 자체가 이전 변호사의 월권행위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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