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가 나에게 특별히 항소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1심 변호사는 A씨에게 항소에 대한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B회사는 A씨의 1심 변호사가 항소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변호사가 항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A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한 것은 A씨가 1심 변호사의 항소를 추인(인정하고 받아들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이전 변호사의 무권대리 행위가 치유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항소는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1심 변호사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변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인하면 항소는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즉, 항소심에서 변론하는 행위 자체가 이전 변호사의 월권행위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가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툼)을 하면 항소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처럼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 1심 재판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다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위권 없는 사람이 한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인낙하면, 대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명의도용된 항소장이라도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변론하면 항소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필요적 변호 사건)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1심 재판은 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을 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진짜 당사자가 그 소송을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