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2006다67893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0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공1995하, 297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9. 14. 선고 2005나2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39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은 흠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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