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는데,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재판이라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약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증인 신문 등 모든 절차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것을 문제 삼아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필요적 변호 사건)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1심 재판은 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 중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은 1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 재판은 무효이며, 항소심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징역 3년 이상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더라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심 변호사가 항소할 권한 없이 항소했더라도, 2심에서 권한 있는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면, 처음의 잘못된 항소도 유효한 항소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