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형사판례

변호사 없이 재판 받았다면? 다시 해야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무거운 죄로 기소되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재판인데도 말이죠.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적 변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고,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1심에서 진행된 모든 재판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심 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완전히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진행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도550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위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모든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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