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9

민사판례

1심 판결 뒤집혔다 다시 살아나면, 가집행은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가집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일단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발생시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돈을 받아야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집행을 통해 돈을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까지 받았는데, 2심에서 패소했다가, 최종심인 3심(대법원)에서 다시 2심 판결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1심의 가집행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406조)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4.3.31. 자 63마78 결정, 1992.8.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채권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자, 채권자들은 다시 1심 판결에 기반한 가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원심은 가집행 정지 결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가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1심의 가집행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가 상고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히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가집행의 효력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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