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집행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 과정 때문에 정당한 돈을 늦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가집행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집행입니다. 나중에 상소심(항소, 상고)에서 판결이 바뀌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가집행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1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어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했지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B씨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B씨의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받았던 1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항소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므26,33 판결 등). 즉,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로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돈을 받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잘못된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는 상고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결과(승소)를 얻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면 1심의 가집행 효력이 되살아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이 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면 상고심에서는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추심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