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항소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자마자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류도 취소되어야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채권자)는 B회사(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A회사는 곧바로 B회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죠. 이에 B회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면,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뒤집혔으니, 그 판결에 기초한 압류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가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판결이 뒤집힐 경우, 가집행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 overturned 지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고 취소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면 1심의 가집행 효력이 되살아난다.